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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허위청구 포상금 6,326만원 지급

경남 소재 A요양기관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 신체 수발 등의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업무를 전담시키거나 고유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억3,493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이 같은 허위 청구 사실을 신고한 내부 종사자는 공단으로부터 1,43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A기관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사례를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6,32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부당 청구금액은 모두 6억3,669만원이었으며 포상금 최고액과 최저액은 각각 1,430만원과 1만7,000원이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신고 사례의 유형은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한 경우가 5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20.6%)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14.3%)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9.0%)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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