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휴대폰메시지 보존의무화 추진
입력2004-12-02 18:41:28
수정
2004.12.02 18:41:28
한나라당은 2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한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수능 당일 전송된 모든 휴대전화 메시지에 대해 일정 기간 보존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수능부정대책 특위’(위원장 원희룡)는 이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차례로 방문, 2005년 대입수능 부정행위 진상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이같은 개선 방안을 밝혔다.
원 위원장은 서울경찰청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일부 이동통신사가 올해 수능 당일 전송된 메시지를 일부만 보존해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수능 당일 전송된 모든 휴대폰 메시지를 이동통신사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특위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