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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하나·서울 합병방식 매각

공자위, 재추진 방안 의결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작업에 세 번째로 나서면서 지난 2002년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합병방식을 택했다. 당시 정부는 하나은행에 서울은행을 합병방식으로 매각한 뒤 정부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하나은행 이사회에 넘겼다.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30일 매각공고를 내고 오는 7월27일까지 예비입찰제안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업실사ㆍ최종입찰 등을 거쳐 10월쯤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7일 제52차 회의를 열어 우리금융 매각 재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매각 기본원칙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 세 가지다. 다만 지난해 잠재적 투자자를 확인한 만큼 인수의향서(LOI) 접수절차는 생략하고 예비입찰과 최종입찰 2단계 과정만 거치기로 했다.

매각방식은 인수와 합병을 허용하되 합병을 선택할 경우 개정된 상법에 따라 주식이 아닌 현금 등을 합병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 경영권 지분매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최소 입찰규모는 30%로 유지했다.



공자위는 병행매각(분리매각)보다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불확실성이 낮은 일괄매각을 택했다. 예보 지분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금융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완화 또는 해지해 경영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합병방식으로 매각되면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더라도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제한할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우리금융의 건전성과 비즈니스는 물론 경제 일반상황이 더 낫고 국내 금융지주회사도 몸이 가벼워졌다"며 "시장 종사자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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