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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부담 완화 "시늉만"

만기 연장등 생색내기 대책만 내놓고 금리인하는 소극적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가계 주거부담 완화대책’에 발맞춰 가계대출에 대한 지원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가계대출부담의 원인인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어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일을 연장해주고 변동금리형 상품을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의 지원책이 대부분 경쟁 은행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준을 넘지 않아 ‘생색 내기용’이라고 지적된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는 미미하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27일 6.92~8.42%였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일 현재 6.82~8.32%로 0.1%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변동형금리도 0.13%포인트씩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하면서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최대 0.75%포인트까지 하락시켰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하는 금리인하보다는 만기 연장 등의 생색내기 대책만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장기모기지론’ ‘플러스모기지론’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1회에 한 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만기 때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최대 50%였으나 이를 최대 60%로 늘렸다. 이에 따라 대출고객은 분할상환 기간에 납입해야 하는 원리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의 대출만기를 조정할 수 있는 ‘대출기간 변경제도’를 신설해 운용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대출만기일 연장 서비스를 다음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미 ‘아파트파워론3’ 고객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돼 있다. 하나은행도 대출금 상환 시 거치기간을 최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달 중 도입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가계대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들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원회와의 외화지급 보증 양해각서(MOU) 체결을 전후해 몇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내놓은 지원방안을 보면 이름은 거창하지만 대부분 다른 은행들이 하고 있는 수준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제한 조건도 있어 과시용이라고 생각된다”며 “금융당국의 눈치보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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