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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15% 가입자 권익 침해
입력2002-06-19 00:00:00
수정
2002.06.19 00:00:00
보험상품의 15%는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시정 및 보완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올해 1∼5월중 보험상품 787종에 대한 사후심사를 벌여 15.2%인 120종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 및 보완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보험상품 2천276종 가운데 93종(4.1%)이 시정조치를 받은 것에 비하면 4배 정도로 급증한 셈이다.
최근 시정조치비율이 급증한 것은 보험가격이 자유화되고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계약자의 권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상품을 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또 보장내용을 과대포장 하는 등 보험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주요 시정사항으로는 보험가격 자유화를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과도하게 사업비를 부과하거나 재해만을 보장하는 상품에서 암진단시 계약을 무효처리해 암환자가 재해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보장성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못미치거나 동일재해로 인한 수술시 보험금지급을 1회로 한정한 경우 등도 시정됐다.
한편 보험상품 인가제도는 판매전 신고와 판매후 보고 등으로 구분되며 보험사들이 9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신고.보고한 보험상품중 판매후 보고 상품이 98.1%에 달해 보험사의 상품개발은 거의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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