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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모욕 메신저 '대화명' 유죄
입력2005-02-23 18:43:44
수정
2005.02.23 18:43:44
대법원 "명예훼손 해당"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회사 대표를 모욕하는 내용의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직 근로자 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화명을 사용, 메신저 대화 상대방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력채용 사이트에 게시한 글은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 아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의 적시”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재작년 10월 모 컴퓨터 관련 업체에 고용된 지 20여일 만에 해고되자 이 회사 대표에게 ‘OOO 사장 X 같은 XX’ 등 욕설이 담긴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하고 인력채용 사이트 게시판에 해직된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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