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머니마켓랩(MMW) 등 단기상품의 투자대상이 신용등급 1~2등급의 우량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MMWㆍ수시입출금식특정금전신탁(MMT) 등 단기자산운용상품의 투자 범위를 신용등급 상위 1~2 등급의 채권이나 기업어음(CP)ㆍ양도성예금증서(CD) 등으로 규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기자산운용상품은 머니마켓펀드(MMF)와 MMTㆍMMW 등으로 채권이나 어음ㆍCDㆍCP 등 만기 6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을 뜻한다. 지금까지 MMF의 경우 신용등급 1~2등급의 우량 투자처로 투자범위를 제한했으나 MMT와 MMW는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와 함께 만기가 긴 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편입 자산의 만기 한도를 3개월로 제한한다.
급격한 시장 변화로 자금이 일시에 대거 유출될 경우에 대비해 MMF나 MMTㆍMMW 등 단기자산운용상품 운용재산 내 유동성 비율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들은 앞으로 MMF나 MMTㆍMMW 등을 운용할 때 1일 이내 만기 자산의 10%를, 7일 이내 만기 자산의 30%를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 한도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한층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달 중으로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후 시장상황과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준 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전세계적으로 MMF에 대한 규제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위험관리체계를 일부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일부 규정을 고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MMF와 달리 규제가 다소 약했던 MMT와 MMW도 규제 차익 제거를 위해 규제를 한 층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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