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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테마주’세실 이원규 회장, 징역2년

‘녹생성장’테마주로 주목을 받았던 세실의 이원규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2일 정부보조금 92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헌기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농민의 자부담금이 전제되는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편법을 동원해 막대한금액을 가로챘고 대부분이 피해 변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농장 등에 보급되는 생물농약(천적제품) 공급 계약서를 부풀려 작성해 논산시청 등 지자체로부터 9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합성농약에 의한 병해충방제를 생물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업인이 생물농약을 구입하는 경우 제품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회장 등은 이를 악용한 것이다. 세실은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기술로 2010년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히든 챔피언’ 종목에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경영진의 횡령과 분식회계 의혹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상장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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