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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은 금융지주회사땐 2년간 처벌 유예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출자제한 등 규제완화 검토

자회사 주식가치 증가 등 뜻하지 않은 사유로 금융지주회사가 됐다면 2년 안에 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면 된다. 또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회사 출자 제한을 포함해 금융지주회사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재경부는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자회사자산가치 증대 등 비자발적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경우 2년간 처벌을 유예해 관련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달초 뜻하지 않게 금융지주회사가 된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고발조치를 유예하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금융지주회사가 된 경우 처벌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주식가액이 모회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면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금감위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재경부가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자발적 사유로 지주회사가 된 경우 보유중인 비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재경부는 또 금융지주회사가 자기자본을 초과해 자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금융기관들이 건의해옴에 따라 이를 검토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 신중히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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