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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기 현장 규제·애로 117건 개선할 것”

정책자금 융자를 받았던 창업기업(총 융자한도 1억원 이내)도 내년 상반기에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올 하반기 중 여성기업제품 수의 계약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증액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 창업투자회사가 해외에 투자할 때 전체 투자금의 10% 이상 투자의무실적을 선투자해야 한다는 요건도 폐지된다. 올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제도를 간소화해 하루 100건 신고시 약 8시간이 걸리는 현 제도를 개선, 인터넷 통관 포털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규제를 지방청과 유관기관, 옴부즈만지원단 등을 함께 찾아내 총 1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117건에는 △인력·자금 △창업·입지 △수출·판로 △기술·인증 △세제·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애로사항이 포함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 지원사업과 관련한 단순애로 건의사항부터 빠르게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오는 9월부터 중기청은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부처로서 규제개혁과 손톱 밑 가시 해소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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