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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이상급증 은행점포 「차명계좌」 여부 우선조사
입력1996-10-24 00:00:00
수정
1996.10.24 00:00:00
◎은감원,충분한 내사후 현장검사은행감독원은 은행지점들의 차명계좌 개설여부에 대한 검사와 관련, 특별한 사유없이 최근 수신이 급증한 은행점포들을 중점검사할 방침이다.
또 최근 분쟁조정요청이 들어온 사안을 정밀 내사하는 한편 제보창구를 설치, 조사대상을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은감원은 그러나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파악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충분한 내사 및 제보접수기간을 가진뒤 검사에 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은감원 검사역들이 은행지점에 직접 나가 조사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은감원은 이와 함께 차명계좌 개설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은감원 고위관계자는 23일 『차명계좌에 대한 특별한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조사에 나설 수는 없다』며 『우선 은행지점별 수신동향, 분쟁요청 및 제보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내사를 벌인뒤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차명계좌의 존재 개연성은 있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은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일반적인 패턴과 달리 이번에는 선대책마련, 후특별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감원은 검사결과 차명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2금융권에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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