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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카드 없어도 모바일 전용카드 발급

이르면 이달부터 실물 카드 없이도 휴대폰에 탑재되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사는 본연의 업무 이외에 공연이나 전시, 광고대행, 통신·차량 대리점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의 서울 서초동 BC카드 카드 본사 현장 방문에 참석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비조치 의견서와 유권해석 회신을 신용카드 업계에 전달했다.

우선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은 실물 카드 없이 휴대폰 등에 저장하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모바일 카드가 신용카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실물 카드를 발급한 후 모바일 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다. 당국은 다만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발급 가능성이 큰 만큼 공인인증서나 자동응답시스템(ARS), 문자메시지(SMS)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최소 2개 이상 거치도록 했다.



카드사 부수 업무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과 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 업종의 구애를 받지 않고 부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경우는 부수 업무에서 배제된다.

임 위원장은 "현장점검반을 통해 업계의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는 첫 사례가 됐다"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반이 접수한 건의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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