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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분식 집단소송 제외 다음달 2일 판가름

국회 법사위 논의 결과 주목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집단소송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처리 향배가 오는 2월2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다음달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월 임시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처리방안 및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측과 전국경제인연합회ㆍ참여연대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처리 방향을 조율할 계획이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30일 “이날 간담회에서 분명한 결론을 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방향은 분명하게 잡힐 것”이라며 “소위를 통과한다면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법리적 측면 등을 따져보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경제란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 차원에서 수용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의장도 “당정이 2년간 유예해주기로 합의했던 만큼 의총 등을 통해 당론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저녁 만찬회동을 갖고 집단소송법 개정, 출자총액제 등 주요 쟁점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집단소송법의 최대 쟁점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과거와 현재의 분식회계를 기업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맞춰져 있다. 과거의 기준은 집단소송법이 공표된 지난해 1월19일. 재계는 과거 분식회계는 물론 과거 분식에서 비롯된 현재의 분식회계도 소송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계의 연속성상 과거와 현재 분식이 뒤섞여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거 분식만을 떼어내 사면하는 조치가 과연 가능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정부가 부담을 갖더라도 과거 분식회계를 사면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여권 지도부와 한나라당은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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