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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공주 주민, 신행정수도 憲訴 참여

청구인측 `청구이유 보충서' 헌재 제출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된 충남 연기.공주 지역주민 224명은 31일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면서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에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했다. 보조 참가란 소송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중 어느 한쪽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신규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연기군 남면.동면.금남면, 공주시 장기면 주민 224명과 경북지역 주민 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토지거래 특례지역에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며 "삶의 터전과 생업을 버리고 떠나야할 상황임에도 이 지역 수용보상비는주변 땅값의 1/5 내지 1/10 밖에 안돼 타지역 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측 이석연 변호사는 "해당지역 종친회 등 주민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면서 헌법소원 참가의사를 전달해와 보조참가인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헌법소원에 전국 각지의 주민이 참여, 정당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청구인측은 건설교통부,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법무부, 서울시 등 이해관계기관의 첫 의견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헌법소원의 각하 내지 기각을 주장하는정부측 논리를 반박하는 청구이유 보충서도 함께 제출했다. 청구인측은 보충서에서 "정부측은 청구인들의 권리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주장한다"며 "그러나 직접적 권리침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을 위해 필요할 경우 헌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확립된 판례"라고 반박했다. 청구인측은 "정부측은 신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대통령의 재량권 범위 내라고 주장한다"며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공약해 놓고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현저한 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은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종전 주장과논리를 보충하면서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헌법소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향후 정략적으로 활용돼 기본권 침해가 또다시 반복될 위험마저 있다"고 우려했다. 청구인측은 헌법소원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할 경우 헌재에 공개변론 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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