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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하반기부터 청강리 공영차고지에서 정비 가능”

부산시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공영버스차고지에서 자동차 종합정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부산시는 지난 6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올해 9월까지 개정해 공영버스차고지에 자동차종합정비업을 허용하기로 결론지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 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영버스차고지에서는 일상적인 점검과 오일교환, 주행·완충장치 교환, 차내 설비 정비 등 경정비만 허용된다.

부산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청강리 공영버스차고지’에는 현재 5개의 버스업체가 자리하고 있다.

업체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그동안 버스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차고지 내에서 수리가 불가능해 종합정비가 가능한 도심 원거리까지 이동해야 하고, 위탁·수리비용 또한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또 정비를 위한 배차시간 조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공영버스차고지 내 자동차종합정비 허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수용불가 방침 때문에 난항을 겪다가 이번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공영버스차고지에서 자동차 종합정비를 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시비 지원금을 매년 5억원 가량 줄일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영버스 차고지는 부산을 1곳을 비롯해 서울 10곳, 대구 4곳, 대전 2곳, 울산 3곳, 경기 10곳 등 30곳에 달한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145억원의 차고지 운영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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