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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등 위법 건축물 연내 신고땐 구제 추진

옥탑방등 위법 건축물 연내 신고땐 구제 추진 여야의원 40명 공동발의… 건교부선 반대 옥탑방 설치와 불법 확장 등 위법 건축물을 연말까지 신고하면 구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김태년ㆍ윤호중ㆍ임종석 의원 등 여야 의원 40명은 최근 위법 건축물의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공동 발의해 오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구제대상은 2003년 12월31일 당시 완공된 연면적 200㎡(60.5평) 이하 주거용 건물이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옥상에 옥탑방을 설치한 경우, 건폐율을 위반한 경우, 아파트 발코니를 불법 확장한 경우 등이 주로 해당된다. 2003년 12월 말 기준 위반 건축물은 총 79만2,000여동으로 이중 64만여동이 정비됐고 15만1,287동이 현재 위반 상태로 남아 있다. 한편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위반 건축물을 구제해줄 경우 정부가 위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이미 정비한 곳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입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5-01-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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