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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방화범 검거 포상 독식 논란

경찰이 현상금 3억원이 걸린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함구하다가 뒤늦게 인정해 검거 포상을 독식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있다. 29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봉대산 불다람쥐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파트 CCTV(폐쇄회로TV)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복구해 용의자를 지목하고 경찰에 제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영상에는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용의자가 아파트 뒷편 마골산에서 나오고 약 2분 뒤 산불이 발생하는 장면이 촬영돼 있다. 경찰은 이 영상으로 지난 25일 용의자 김모(52)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당시 CCTV의 회선 일부가 불에 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복원을 부탁했고 소장은 이를 복원한 뒤 15일께 경찰에 연락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직접 (CCTV영상을) 복구한 뒤 화면에 찍힌 사람이 수상하다고 제보했다”며 “그러나 경찰이 용의자 검거 브리핑을 할 당시 내가 제보한 사실이 빠져있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파트 소장의 제보가 중요한 단서가 됐다고 뒤늦게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용의자 검거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소장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보상금 지급에 관해 문의한 사실이 있으나 상부에 보고 되지 않았다”며 “부족함 점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담당 경찰관을 감찰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아파트 소장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을 전달하고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시청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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