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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합법화 된다
입력2005-09-05 17:02:02
수정
2005.09.05 17:02:02
노사정委 합의따라 입법작업 본격화 될듯
관련 이해단체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은 대리운전업의 합법화 길이 열렸다. 또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뜨거운 노동현안도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노사정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본회의를 열어 운수부문정책협의회가 마련한 대리운전 제도화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을 정부에 공식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건의문에서는 대리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를 비사업용 승용차로 제한하고 대리운전자 자격요건을 3년 이상 경력의 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 요건을 정했다.
정책협의회는 논란이 돼온 대리운전 이용요금 책정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하되 관련 운송업계 등이 포함된 별도의 심의기구를 거쳐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합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는 대인ㆍ대물ㆍ자기차량 등 포괄적인 종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대리운전사업자도 관할관청의 지도ㆍ감독 등을 받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과 자본금ㆍ고용인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노사정위 운수부문정책협의회에는 전국대리운전자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회ㆍ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ㆍ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ㆍ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대리운전 제도화를 위한 대리운전법은 지난해 4월과 10월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로 입법과정에서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노사정 이해당사자가 대리운전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운영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 또는 국회 차원의 입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부투자기관의 명예퇴직 신청자격을 20년 이상 근속자에서 15년 이상 근속자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특위 건의문도 채택됐다. 노사정위는 이번 명예퇴직 요건완화로 기관별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위는 논의시한이 지난 3일로 만료된 노사관계 법ㆍ제도선진화방안(일명 로드맵)을 정부에 공식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2003년 9월 노사정위에 제안된 로드맵은 노사정간 견해차이가 심하고 노동계의 노사정위 불참 등으로 지난 2년간 별다른 논의 없이 정부에 넘어가게 돼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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