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초생활수급가정 특성화 고교생 취업해도 2년간 의료·교육급여 지원

■복지TF 4차 회의<br>영세사업장 사업주 등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허용<br>월소득 374만원 장년층도 직업훈련·취업보조금 혜택<br>해외대 진학 '드림장학금' 고교 재학생만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특성화고교 재학생 자녀가 취업을 해도 2년간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중 의료ㆍ교육급여(이행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저소득근로자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회보험료를 전액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복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 TF는 우선 특성화고 재학생에 대한 취업 후 의료ㆍ교육비 지원을 위해 관련 재원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안이 실행되면 예를 들어 재학 중인 동생과 몸이 아픈 부모를 둔 기초생활수급가정의 특성화고교생이 취업을 하더라도 2년간 매년 432만원(의료 급여 355만원, 교육급여 77만원)가량의 의료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 TF는 이 같은 이행 급여를 상시근로자(일반고 졸업 취업자 포함)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해다.

복지 TF는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의 정상 납부분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험료 체납분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것을 전면적으로 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 TF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초과~250% 이하인 장년층(40~64세)도 직업훈련ㆍ알선서비스와 취업보조금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장년층의 지원 자격은 최저생계비 200% 이내인 경우였으나 이번 방안이 실현되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월소득 374만원인 장년층도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해당 지원 대상에는 기존에는 제외됐던 30대 연령층이 포함된다.

복지 TF는 이와 함께 개인ㆍ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조세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단일화하거나 공공기관에 퇴직연금 도입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저소득층의 해외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일명 드림장학금 지원대상에서 당초 포함이 검토됐던 고등학교 졸업생은 올해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이날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재학생만 올해 지원을 받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드림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우수한 재학생들의 지원이 예상보다 많아 (예산상의 한계로 인해) 올해에는 지원 범위를 재학생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