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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뺀 관광호텔, 학교 인근 세울 수 있다”

정부, 수도권 4년제 대학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 허용

주점 등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근처에 학교가 있는 곳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적절한 오염배출 통제가 가능하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의 이전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ㆍ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 반경 500m 이내의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도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단, 유흥주점이나 도박장과 같은 유흥시설이 없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도심지에 학교가 있는 탓에 학교보건법상 유해시설로 분류된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없어 관광업계 민원이 제기돼왔다.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을 관리하고자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주택, 공장, 학교, 관광시설의 입지가 제한된다. 현재 전문대학과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다. 내년 6월 전면 도입되는 한강유역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성과를 분석해 4년제 대학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년제 대학이 이전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오염배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한다.



요식업계와 단속인력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원산지 표기를 음식명과 동일한 크기 이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요식업계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3개월간의 유예기간과 지도기간을 준다.

종업원이 없이 홀로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위생교육 이수 의무를 완화해 준다. 이ㆍ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격년제로 받게 하거나 우수 관리업소의 경우 면제토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소규모 영세 공중위생업소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과태료를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받아 지방으로 이전할 때 7년 이상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규정을 5년으로 조정한다. 외부 경영환경이 급변해 어쩔 수 없이 업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고려해서다. 단 업종 전환의 사유를 엄격히 심사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폐업하면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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