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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보호기준 서울 1억6천만원
입력2002-08-08 00:00:00
수정
2002.08.08 00:00:00
법무부 시행령 입법예고… 인천제외 광역시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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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대상이 임대료(월세+보증금) 1억6,000만원 이하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1억6,000만원 이하의 돈을 내고 상가를 빌려 영업하는 상인들은 5년 동안 임대계약을 보장받는다.
건물주인은 상가를 빌린 상인들이 3회 이상 월세를 연체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금의 연12% 이상을 올려 받지 못한다.
법무부는 8일 재정경제부ㆍ중소기업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하고 1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정부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금액 상한을 ▦서울 1억6,000만원 ▦수도권정비법상의 인구과밀억제 지역 1억2,000만원 ▦인천광역시와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9,000만원으로 정했다.
정부안은 상가 소유주의 담보설정 등으로 압류집행시 임차인은 등기상 담보설정 순위와 상관없이 각 지역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금의 20%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가 연 1억6,000만원인 임차인의 경우 4,500만원, 인구과밀억제 지역 3,900만원, 인천광역시와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3,000만원, 기타 지역은 2,500만원까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받는다.
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해 임대차 관계를 5년간 보장하고, 최소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차임(월세)의 최고 증액률의 상한을 12%로 제한했다. 또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연리 15%의 상한선을 규정했다.
정부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안은 오는 23일 임대사업자와 임차상인 등 이해 관계자,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부동산 및 통계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최종 확정돼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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