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강산 관광객 1,000달러까지 환전 허용

재정경제부는 금강산 관광객들이 1,000달러까지 미화를 환전해 북한지역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하되 원화 반출은 금지하기로 했다.12일 재경부가 발표한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객들은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총재가 인가한 환전상에서 1,000달러까지 환전을 허용하되 현대 등 관광사업자가 발행한 관광경비영수증을 제출하고 환전필 날인과 환전금액을 기재 받도록 했다. 또 달러화 등 기본경비로 인정된 외화를 제외하고 북한지역에 원화와 금, 증권등의 반출이 금지되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사용도 금지된다. 유람선 승선전 환전하지 못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유람선안에 환전상 설치는 허용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한다. 【온종훈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