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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불공정관행 전면 조사
입력2002-04-29 00:00:00
수정
2002.04.29 00:00:00
공정위, 내달부터 국내 12社·외국계 4社 대상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들의 영업관행ㆍ제도 등에 대한 전면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활동중인 16개 손보사의 영업실태에 대해 서면조사표를 29일 발송하고 내달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보험사는 동양화재ㆍ신동아화재ㆍ교보자보등 12개 국내 손보사와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ㆍ에이스 아메리칸 인슈어런스ㆍ페더럴 인슈어런스ㆍ로얄 선 얼라이언스 등 4개 외국손보사 지점 등이며 대한재보험과 서울보증보험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관계당국에 의한 보험시장진입 허가제 운영실태 ▦공동보험요율 및 부수업무영위 허가제실태 ▦보험상품개발 신고제 및 소비자 불만처리제 운영실태 등을 중점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손해보험시장이 지난 2000년 16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쟁제한적 제도 등으로 인해 창의적 영업활동이 제약받아 소비자들이 획일적 서비스만을 제공받고 있는 등 부작용이 있어 '포괄적 시장개선대책'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작성된 서면조사표를 확인,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지만 조사중 부당공동행위,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중점은 제도개선"이라며 "상반기중 실태조사를 벌여 경쟁을 제약하는 관계법령, 제도 등이 발견될 경우 하반기에는 재경부, 금감위 등 관련부처와 이의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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