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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면적10%이상 지하광장으로 설치해야

앞으로 지하도상가를 지을 때 면적의 10% 이상은 반드시 지하광장으로 꾸며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공공보도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도상가를 설치할 때 지하공간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도상가 면적의 10% 이상을 지하광장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재 발생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보행로ㆍ지하도상가ㆍ지하광장 등 지하공공보도 시설의 진열대ㆍ안내표지ㆍ광고물은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내부 마감재 및 배관 등 설비의 보온재도 불연재를 반드시 쓰도록 했다. 지하공공보도 시설은 보행교통을 지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도심 및 부도심 지역과 철도역ㆍ지하철역 또는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있는 지역 등에 설치하되 유수지 집수구역 안의 침수가능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지하보행로의 너비를 최소 6m 이상, 천장 높이는 바닥에서 3m 이상 되도록 함으로써 지하보행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총 면적은 지하보행로 면적과 지하광장 면적을 합한 면적 이하로 하도록 하고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한쪽 면은 지하보행로에 3m 이상 접하도록 해 점포가 소규모로 분할되는 것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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