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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 건설·조선업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확정

부채비율·지배구조등 평가 잣대로<br>주채권은행 내일부터 A∼D 4등급 분류 착수


은행聯, 건설·조선업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확정 부채비율·지배구조등 평가 잣대로주채권은행 2일부터 A∼D 4등급 분류 착수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건설업과 중소 조선업체 구조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은행연합회는 은행ㆍ신용평가회사ㆍ회계법인 관계자들로 구성된 신용평가위험 태스크포스(TF)에서 건설업과 중소 조선업체 구조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도급순위 ▦업력 등을 신용위험평가 항목으로 정한 반면 중소 조선업체의 경우 ▦수주잔고 대비 선수환급금보증(RG) 발급률 ▦건조설비 완료 여부 등을 신용위험평가 잣대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은 2일부터 건설 및 중소 조선업체들을 대상으로 A(정상기업), B(부실징후 잠재기업), C(부실징후 있으나 정상화 가능 기업), D(경영정상화 불가능 기업) 등 4등급으로 분류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A등급 기업에는 정상적으로 자금이 지원되고 B등급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자구 노력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맺는다. C등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채권 공여액 500억원 이상)이나 채권은행자율협약(채권 공여액 500억원 미만)에 따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워크아웃에 들어간다. D등급은 채권 회수 등을 통해 사실상 퇴출 절차를 밟는다. 건설업의 경우 주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 금융권 대출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재무위험(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현금보유비중 등), 경영위험(업력ㆍ지배구조 등), 영업위험(도급순위, 분양률, PF대출 우발채무 위험 등) 등 22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겨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D등급을 받으면 퇴출된다. 조선업은 주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해외 수주물량이 있는 26개 회사가 대상이다. 아울러 차입금 의존도, 선수금 유보율, 매출액 순이익률, 경영진 평판 및 지배구조 등도 평가항목으로 삼는다. 조선업의 경우 설비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없이 무분별한 수주를 통해 버블이 생긴 만큼 설비 투자 등이 부족한 업체를 솎아낼 방침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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