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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쇠고기 절반이 '젖소'

올 도축물량중 한우는 55%…젖소가 수입산 대체

한우 도축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올들어 공급된 국내산 쇠고기 가운데 절반은 한우가 아닌 젖소와 육우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도축된 소는 모두 42만6,580마리이며 이중 한우는 55.4%인 23만6,381마리에 머물렀다. 나머지는 국내산이지만 한우가 아닌 소로 젖소가 18만6,317마리로 비(非)한우의 대부분인 98%를 차지했고 육우 와 기타 교잡우는 각각 2,339마리와 1,543마리였다. 기타 교잡우에는 국내에 들어와 6개월 이상 사육된 수입소도 1,400마리 가량 포함됐다. 또 국내산 도축물량 중 한우 비중은 지난 2000년 81.9%에서 2001년 75.3%, 2002년 70.8%, 지난해 61.9%로 계속 줄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미국산 수입금지 조치로 젖소고기 등이 수입산 시장을 대체하면서 국내산에서 한우의 비중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우 물량이 줄어들자 상대적으로 저가인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도 적잖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등급이 낮은 젖소고기를 상대적으로 더 비싼 수입산 쇠고기로 속여 대기업 식당에 납품하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TV홈쇼핑 등을 통해 쇠고기가 판매되고 있는데 젖소와 한우가 구분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축산물을 판매할 때 원산지로 국내산만을 강조해 소비자들이 한우로 착각해 구입한다는 내용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홈쇼핑에서는 한우고기인지, 젖소고기인지 등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방송위원회에 보내기도 했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소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은 물론 바로 옆 괄호 안에 한우고기ㆍ젖소고기ㆍ육우고기 등을 병행 표기하고 수입생우는 ‘국내산(육우고기, 호주)’과 같은 식으로 엄격히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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