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세권 임대주택은 젊은 1인 가구에 공급하는 한편 고령자를 위해서는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계층별로 차별화된 주택건설정책에 나선다.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주택건설에 나서는 것은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차별화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한 민간 주택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의 수요는 전국적으로 4만84가구로 추정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연간 최소 4,000가구의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서울의 경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9,527가구의 고령자용 임대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결국 정부는 이 같은 고령자용 주택 수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령자만이 임대가 가능한 임대주택 건설로 차별화된 주택 공급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자주거안정법’은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과 주택형 등에 대해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민간 주택연구소 등에서 독신가구의 표준형으로 26.29㎡형, 부부용으로 48.9㎡형 등을 제시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수준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게 주택 개조비용 등 정부 지원을 통해 고령자용 주택을 늘려가는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주택 개조를 통한 고령자용 주택 공급은 우선적으로 농촌부터 실시해 점차 도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 개조 지원 대상은 전체 21만여가구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고령자주거안정법’에서 정하는 주택 개조의 내용은 주택 내부 고저 차 제거와 미끄럼 방지 마감재, 손잡이 설치, 수세식 변기 도입 등 부대공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고령자용 임대주택은 유럽식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영국의 노인보호주택 등과 흡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도시개발정책으로 노인들만을 위한 공동주택을 밀집시켜 노인을 지원하며 일본은 요양식 노인 주거 지원 형태가 일반적이다. 반면 영국은 고령자의 90% 이상을 일반주택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저소득층에 한해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민간 건설업계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고령자용 임대주택 건설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고령자 임대주택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업계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민간의 참여 없이 공공 부문의 역할에만 치우치게 돼 자칫 실효성을 잃은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건설업체의 주택사업 부문의 한 임원은 “고령자주택 건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일반 분양주택에도 얼마든지 고령자용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등이 빠져 있어 민간에 고령자용 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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