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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경험이 전무한 60대 투자자 A씨는 지난해 한 증권사를 찾았다가 낭패를 당했다. "원금 보장은 물론 월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직원 B씨의 일임투자 권유에 퇴직금 1억원을 맡겼지만 불과 반년 만에 원금이 반토막 난 것이다. B씨는 수익이 났다며 매달 2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지만 이는 원금의 일부였다. 6개월뒤 계좌를 확인했을 때 잔액은 5,000만원이 전부였고 A씨는 한국거래소에 분쟁 조정을 접수했다.
고령 투자자의 민원·분쟁 조정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거래소에 접수된 조정사건 92건 중 56.5%인 62건이 50대 이상 투자자가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보다 50% 증가한 수치다. 30대 미만 투자자 비중은 2012년 27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30%가 줄었다.
특히 악성분쟁으로 분류되는 부당권유와 임의매매, 일임매매에서 고령자 비중이 높았다. 이들 분쟁 전체 건수의 68%가 50대 이상의 투자자가 제기한 것으로 고령층일수록 악성분쟁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체 민원·분쟁 건수는 총 2만2,320건으로 전년 1,620건에서 1,278% 급등했다. STX팬오션과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이 2만건 이상 발생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나 이를 제외한 민원·분쟁 건수도 1,931건으로 1년 전보다 1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시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로 증권사 영업일선의 실적 부담감이 커지면서 부당권유와 일임매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영업직원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투자자의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수익률과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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