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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금융·기업銀 공공기관서 해제

정부 통제 안받고 인사·예산권 행사<br>민영화 가능해져


산은금융지주ㆍ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이 정부 공공기관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회사는 앞으로 정부 통제를 받지 않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면서 민영화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산은지주ㆍ산업은행ㆍ기업은행을 현행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우리은행처럼 지분은 정부가 보유해도 임금ㆍ복지 등은 회사 노사가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금감원 감사 등은 계속 받아야 한다.

현재 경영자율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산업은행ㆍ기업은행의 경우 인력과 예산편성은 자유로운 편이지만 정부와 매년 계약을 맺고 경영성과 목표 이행 여부를 점검 받고 있다.

정부는 산은지주의 경우 올해 기업공개(IPO)와 민영화를 앞둔데다 금융위원회도 해제를 요청해 해제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기업은행은 민영화 방침이 확정된 상태라 공공기관 해제가 가능하다고 일찌감치 판단했다.



정부는 당초 이들 회사의 공공기관 해제에 대해 민영화되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보는 소극적인 입장이었지만 민영화를 앞두고 몸값을 높여야 한다는 산은지주 등의 논리를 수용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산은지주ㆍ산업은행ㆍ기업은행만 공공기관에서 해제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 역시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공공기관 해제를 강력히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현정부 실세인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의 입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이번 공공기관 해제가 각종 구설수를 낳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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