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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기준일은 24일 현재 시·군·구에 신고된 물량<br>공고 분양가 9억 넘어도 할인 받아 8억땐 감면 대상

■ 일문일답

-양도세 감면 대상 미분양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24일이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일 현재 미분양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날 현재 미분양 상태면 모두 감면 대상인가.

▦아니다. 시ㆍ군ㆍ구에 업체가 미분양으로 신고한 물량이어야 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미분양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3순위까지 미분양이 났는데 아직 계약 일정이 남은 아파트도 해당되나.

▦아니다. 모든 청약 일정을 마쳐야 한다. 공고상 지정된 계약까지 모두 이뤄진 후 남아 있는 물량이어야 한다.

-예비당첨자 자격으로 계약하려 한다.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안 된다. 예비당첨자 역시 당첨자로 보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 공고상 분양가는 9억원을 넘었지만 할인분양으로 실질 분양가가 8억원으로 인하됐다. 이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대상이 된다. 양도세 감면 기준인 9억원은 공고상의 분양가 아니라 분양계약자가 건설사와 맺는 계약서상의 취득가격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는가.

▦안 된다. 사용목적이 주거용이기는 하지만 법적인 용도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도세 감면 기준일은 계약 후 5년인가.

▦아니다. 취득 후 5년이다. 즉 잔금 납부와 등기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5년간 양도세가 감면되는 것이다.

-미분양 취득 후 6년간 6,000만원이 오른 후 판다면 양도차익은 얼마로 봐야 하나.

▦1년간 평균 1,000만원 오른 것이므로 5년간 오른 5,000만원은 제외하고 그 이후 오른1,000만원만 양도차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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