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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메인 분쟁, 대기업 연이어 승소

유사도메인 분쟁, 대기업 연이어 승소인터넷 도메인주소 선점 분쟁과 관련해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MS), AT&T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유명 상호를 사용하는 인터넷 웹 사이트 주소 등록을 둘러싼 「사이버 영토선점 분쟁」과 관련, 오프라인상에서 당초 유명 상표의 주인인 대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IPO 산하 분쟁조정기구는 최근 캠프야후닷컴(CAMPYAHOO.COM)을 운영하는 도메인 컬렉션측에 도메인 이름을 야후에 넘겨주라고 판정했다. 야후는 캠프야후닷컴이라는 도메인명이 자신들의 상호와 유사해 혼동을 유발하고 있다고 WIPO에 제소했으며, WIPO는 전통적인 상호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피고측이 이같은 원고측의 주장에 대응자료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거대 통신기업 AT&T도 최근 오스트리아의 월드클래스미디어닷컴을 상대로 한 도메인 분쟁(ATTMEXICO.COM 및 ATT-LATINAMERICA.COM)에서 승리했다. WIPO는 또 마이크로소프트네트워크(MICROSOFTNETWORK.COM)을 비롯한 여러 도메인명도 MS에 넘기도록 했다. WIP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분쟁조정기구에 접수된 도메인주소 분쟁은 약 900건이며, 이중 평결이 내려진 사안 350여건 가운데 80%가 제소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평결이 났다. /제네바= AP 연합입력시간 2000/08/02 16:5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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