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산은지주 자회사인 산업은행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250억달러 한도로 정부가 보증을 서는 안을 의결했다.
정부 보증안은 국가 예산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9대 국회에 정부의 보증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산업은행법에는 산은지주 주식을 한주라도 민간에 넘길 경우 산은이 해외에서 발행한 잔존만기 1년 이상 채권에 대해 정부의 보증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정부의 보증동의는 산은지주의 IPO뿐 아니라 정부의 농협 현물출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산은지주 주식 5,000억원어치와 한국도로공사 주식 5,000억원어치를 농협에 현물출자하기로 한 바 있다. 산은지주 주식을 법상 민간회사인 농협에 출자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보증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농협 현물출자 주식에 산은지주 주식을 포함한 것도 국회 동의절차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산은지주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어 IPO를 명분으로 보증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지만 농협 현물출자를 내세우면 야당 의원들도 반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정부는 국회에 보증동의안을 제출할 때 산은의 IPO보다 농협 현물출자를 우선적인 이유로 내세울 예정이다.
산은지주는 국회의 보증동의 절차가 끝나는 대로 IPO 절차에 본격 착수해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주우식 산은지주 수석 부사장은 "9월 말까지 국회의 보증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IPO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