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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조선족여성 이혼소송서 일부 승소

사기결혼 조선족여성 이혼소송서 일부 승소 부자인양 거짓말을 해 조선족 여성과 결혼했으나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못한 남편에 대해 이혼하고 위자료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황정규 부장판사)는 12일 조선족 여성인 A씨(33)가 재산이 많다는 말을 듣고 결혼했으나 생활고에 시달리고 폭력까지 행사한 남편 B씨(49)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국내에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A씨와 결혼했지만 이후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빚에 시달리게 하는 한편 주먹까지 휘두르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96년 중국에서 만난 B씨가 국내에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 매월 수백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말에 이듬해 국내에서 결혼했으나 B씨는 실제로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실직까지 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 아들의 치료비를 요구하다 폭행까지 당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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