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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 안테나] 우주개발진흥법 1일부터 발효

앞으로 탑재 중량 1t 이상인 로켓 등을 우주로 발사하려면 최소한 850억원을 배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를 설계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인력.설비를 갖춘 민간기관도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소요경비나 인력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이 12월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우주관련법을 제정, 국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확보하게 됐다. 관계법에 따르면 인공위성이나 로켓 등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폭발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의무가 부과되고, 특히 탑재 중량이 1t 이상인 발사체를 쏘아올리려면 최소 850억원의 배상이 가능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과기부는 앞으로 5년마다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국가 우주개발계획 및 사업 심의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민.관 전문가로 `국가우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위원은 외교,국방,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가정보원 등 9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우주물체의 설계 및 제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설비를 갖추고 있거나 우주관련연구 또는 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나 기관도 우주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정부 출연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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