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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시험 폐지 논란

국방부가 군법무관 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휘계통 및 군검찰로부터 독립된 각군 통합 순회 판사단을 운용하고 군법무관 시험을 폐지하는 등 군 사법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국을 5개권으로 나눠 권역별 순회재판을 실시하고 순회판사를 중ㆍ대령급으로 보직, 재판장 임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사법시험을 통과한 우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군법무관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구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6∼7월중 제도개선안을 확정한 뒤 내년 4월께 임시국회에 관계법령 제ㆍ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법무관 시험 폐지방안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사법시험 합격자의 증가추세에 맞춘 합리적 대안이라고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면적인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현격한 보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병역의무만 필하고 나면 법무관을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될 경우 법무관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관 시험과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하는 고시생들 사이에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신림동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28) 씨는 “군법무관 시험은 안정된 보직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는데다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이른바 `사법고시 장수생`을 구제할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폐지될 수도 있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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