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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사용하며 담배피우면…
입력2006-02-05 18:13:24
수정
2006.02.05 18:13:24
“구토등 부작용 심각” 소보원, 소비자경보 발령
니코틴 패치나 껌ㆍ사탕 등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면서 완전히 담배를 끊지 않을 경우 혈중 니코틴이 급격히 상승,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은 5일 “니코틴 성분이 담긴 금연보조제와 함께 담배를 피우거나 단계적으로 흡연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으로 착각해 계속 담배를 피울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시중에는 4개 제약회사에서 니코틴 패치와 껌ㆍ사탕 등 5종의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를 팔고 있다. 이중 니코틴이 가장 많은 제품은 함유량이 57㎎이나 돼 이를 사용하는 중에 10분간 담배를 피운다면 일시적으로 니코틴 과용량 상태가 된다는 것. 니코틴 과용량 상태가 되는 경우 구토나 어지럼증은 물론 중추신경계나 심혈관계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운전 중이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게 소보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소보원에 접수된 위해사례를 보면 박모씨는 최근 니코틴 성분이 든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면서 하루 3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 두통ㆍ불안 등의 부작용으로 자동차 사고를 낼 뻔했다.
소보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5개 제품 모두 포장 내 첨부된 사용설명서에만 부작용을 표시하고 겉면에 주의ㆍ경고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모르고 니코틴 금연보조제와 흡연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부처에 제품포장 겉면에 주의ㆍ경고사항을 표시하게 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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