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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인 판로지원 확대
입력1997-07-24 00:00:00
수정
1997.07.24 00:00:00
◎중기청,단체수계 물량배분 기준 우대조항 신설정부는 공공기관의 물품 조달시 여성기업인을 우대 지원하는등 여성기업인 에 대한 판로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청은 23일 여성기업인에 대한 판로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단체수의계약 물량배분(수혜) 기준에 여성기업인 우대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수의계약 물량배분 기준은 수출실적, 품질및 기술수준 등을 1백점 만점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에 우선적으로 물량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각 협동조합은 이 기준을 토대로 일선 업체에 물량을 배분하고 있다.
단체수의계약 물량배분 기준은 매년 연말에 조정이 되는데, 중기청은 물량배정 기준에 여성기업인 우대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방법을 통해 여성경제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한 정부 투자기관및 출연기관등의 여성기업인 제품구매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인 제품구매실적 통보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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