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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테러·WMD 관련자금 동결 추진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자금에 대한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상호평가보고서를 통해 테러 제재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 받자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 국제화 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는 FATF가 지난 2007년 12월 말 제정된 한국의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테러 자금 동결과 WMD에 관련한 대응 조치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 외환거래법 등에 의거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당 테러국 또는 제재 대상에 대해 외환 거래를 제한하는데 그쳤으나 향후 테러 및 WMD 관련 자금의 동결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금 동결과 관련해 범위를 금융자산 외에 동산ㆍ부동산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시 관련 부처 사전 협의 없이 곧바로 이뤄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북한 기업들을 제재하더라도 외환 거래를 제한하는 수준이지 그들의 국내 자금을 동결할 규정이 없다"면서 "제재 대상기업 또는 대상자의 자금이 현재 국내에 없기는 하지만 향후 유사 사태를 대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989년 선진7개국(G7) 정상의 합의로 출범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독립기구로 현재 32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ㆍ홍콩ㆍ싱가포르ㆍ중국ㆍ인도가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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