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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로 가스시설 증축제한 부당"
입력2001-11-04 00:00:00
수정
2001.11.04 00:00:00
서울행정법원 "공익목적엔 예외" 판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가스공급시설의 증축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4일 한국가스공사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현재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설물의 증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시는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주시가 독자적인 조사ㆍ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가스공사 측의 증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나 공익을 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6월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한 가스공급시설에 대해 시가 건축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을 하자 "공익을 위한 증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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