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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업 책임 이사제 주목

CEO가 이사회 의장겸임 감독기능 강화미국내 최고경영자(CEO)의 회계부정 의혹 등과 관련 이사회의 CEO 감독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그 방안으로 책임이사(lead director)제가 주목 받고 있다. 책임이사제는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함으로써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EO의 감독임무를 맡을 책임이사를 지명하는 것. 이와 관련,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책임이사제를 도입하는 미국기업이 최근 늘고 있으며 이를 뉴욕증시에 상장된 모든 기업에게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IHT에 따르면 회계부정 의혹과 CEO의 지나친 보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업체 다이니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컴퓨터 어소시에이츠 인터내셔널, 제약 업체 엘란 등이 지난 5월 이후 책임이사제를 도입했다. 온라인 증권사 E트레이드 그룹은 투자자들과의 법정소송을 합의 처리하는 조건에 책임이사 임명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신문은 또 CEO가 참여하지 않는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뉴욕증시에 상장된 모든 기업에게 의무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CEO 이외의 인물이 이사회 모임을 주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책임이사의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책임이사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CEO가 이사회의 의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잘 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이러한 겸임 금지가 관례로 정착돼 있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미국기업 이사 중 70%가 영국식 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이사의 필요성에는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반면, 구체적으로 책임이사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많다. 자동차부품제조 업체 델피 오토모티브 시스템스의 책임이사를 맡았던 토마스 와이만은 "책임이사는 CEO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서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컴퓨터 어소시에이츠 책임이사를 맡고 있는 르위스 라니에리는 책임이사와 CEO의 생산적 긴장관계를 더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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