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4월 중기청이 구축한 공공구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것으로, 이번에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입찰계약을 수정한 뒤 재공고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기청이 선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95개 품목을 구매할 때 반드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을 통해 구입해야 한다.
중기청측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향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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