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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연가투쟁 참여 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가 전교조의 조사 불응 방침으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었지만 강경대응 원칙만 재확인했을 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교육부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연가투쟁 참가자 2,727명 중 집회 참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775명에 대한 조치다. 이들은 전교조의 방침에 따라 사실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며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 교장의 진술과 근무상황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장이 진술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과거 연가투쟁 참여 횟수를 합산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법리논쟁도 한창이다. 전교조는 공무원 징계시효가 2년인 점을 들어 지난 2004년 이전의 집회 참여 횟수까지 합산해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만료된 참여 횟수를 고려하는 것은 현재 행정처분을 내릴 때 처분 대상자의 과거 행적을 고려하는 것이므로 징계시효가 지난 행위를 대상으로 처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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