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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병사 복무기간 27개월로 1개월 단축

3군 불균형 해소하고 지원율 제고 목적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1개월 단축된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해군에 비해 복무기간이 길어 최근 지원율이 급감하고있는 공군의 사정을 감안해 현재 28개월인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1개월 줄여 27개월로 조정키로 했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남재준 육군, 문정일 해군, 이한호 공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열린 군무회의에서 공군이 건의한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방안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공군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해 다른 군과 마찬가지로 복무기간이 2개월 줄어 30개월에서 28개월로 조정됐으나 다른 군과 불균형 영향으로 공군지원기피 현상이 워낙 심해 복무기간을 줄여줄 것을 최근 국방부에 요구했다. 육군과 해병대는 지난해 복무기간이 24개월, 해군은 26개월로 각각 2개월씩 줄어들었다. 공군은 당초 지원율 급감현상이 지속될 경우 군 운영상 중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최소한 2개월을 줄여 해군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으나 국방부와 협의과정에서 단축기간이 1개월로 조정됐다. 공군은 지난해 지원자들의 경쟁률이 1:1로 집계돼 기능별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선택할 여지도 없이 지원자 전원을 입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병사들은 통상 이병 5개월, 일병 6개월, 상병 8개월, 병장 9개월을 복무하다 제대하며, 일부 비행단에서는 후임병이 충원되지 않아 상병이 되어서야 경우 '졸병' 신세를 면하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군무회의에서 공군 복무기간 단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 정기국회 때 병역법을 고쳐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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