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장공시 50개 줄어 체감 감소율 20%선
입력2004-06-16 17:46:57
수정
2004.06.16 17:46:57
■공시부담 얼마나 더나
과연 기업이 개선안에서 느낄 수 있는 공시 감소효과는 얼마나 될까.
감독당국과 거래소는 이번 개선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공시효과는 20%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자체 분석한 평가에 따르면 공시감소율은 거래소의 경우 16%, 코스닥도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법인의 경우 우선 공시기준이 자본금에서 자기자본으로 전환되면서 공시대상 자체가 대폭 축소됐다. 상장법인의 2003회계연도 자기자본 규모가 자본금보다 4배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본금 356억원, 자기자본 2,820억원인 현대엘리베이터가 200억원의 시설투자를 한다고 가정하자. 현행 공시규정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시설투자액이 자본금의 10%를 넘기 때문에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공시기준인 280억원(자기자본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상장공시의 경우 중요도가 낮은 공시대상 항목이 60여개나 폐지되는 반면 신설되는 것은 10개가 채 안돼 순감소 공시건수가 50개에 달할 전망이다. 거래소의 수시ㆍ정기공시 항목이 약 270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19% 가량이 줄어드는 셈이다. 코스닥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