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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에 속아 퇴직금 날린 사람 크게 늘었다

금감원, 유사수신 혐의 업체 1년새 35% 증가

#부산에 사는 직장인 안 모씨는 주식외환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사흘에 1%, 일주일에 5% 한 달에 20%의 이자를 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접했다. 그는 광고를 낸 김 모 씨를 믿고 2011년 11월 9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두 달이 넘도록 이자는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 은퇴한 뒤 서울에 사는 박 모씨는 지인의 소개로 발광다이오드(LED)사업을 한다는 김모씨를 만났다.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2009년 11월부터 두 달간 퇴직금으로 받은 3억 2,000만원을 줬다. 처음 열 달은 한 달에 1,200만원씩 모두 1억 2,000만원을 받았으나 이후부터 연락이 끊겨 받기로 한 이자와 원금을 날렸다.

허가나 등록 하지 않고 투자금을 받아 달아나는 유사수신 혐의 업체가 지난해 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6일 2012년 중 경찰에 통보한 유사수신 업체는 65개사로 지난해 48개사에 비해 35.4%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85%가량을 차지하며 특히 서울 강남 및 서울대역 등 2호선 지하철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나 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자금을 모은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노후자금으로 대박수익을 기대한 서민들이 지인과 인터넷 광고 다단계 조직을 통해 투자했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서민금융 119(s119.fss.or.kr)의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코너에서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고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상담 받을 것을 권고했다. 유사수신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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