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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 가금육서 조류독감 검출
입력2001-06-04 00:00:00
수정
2001.06.04 00:00:00
닭·오리고기 전면 수입금지중국산 수입 오리고기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일명 조류독감)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닭과 오리 등 중국산 가금육 수입을 4일부터 전면금지시켰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4일 "지난달 16일 홍콩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던 중 홍콩과 같은 바이러스를 이날 검출했다"고 밝혔다.
검역원측은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지난 97년 홍콩에서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과 타입(H5N1)은 같으나 유전적으로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고 호흡기가 아닌 가금육을 통한 전파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러스 전염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최장잠복기인 21일을 역산한 지난 3월23일부터 생산ㆍ수입된 중국산 가금육 4,588톤 가운데 창고에 보관 중인 2,655톤은 전량 반송ㆍ폐기하도록 하고 이미 출고된 1,933톤은 유통중지 및 자진 회수하도록 했다. 이를 포함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닭ㆍ오리고기는 모두 7,611톤에 이른다.
가금인플루엔자는 보통 닭이나 조류의 배설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며 1차적으로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보이다가 2차적으로 폐렴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고 닭의 경우 감염되면 3~4일 만에 폐사하는 비율이 최고 75%에 이르는 무서운 전염병이다.
김옥경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이 바이러스는 75도의 온도에서 5분간 가열하면 죽는데다 국내에서 기르는 가금류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산 닭고기 등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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