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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밀불법복제대응` 정책 토론회 주요내용

최근 외국기업, 특히 중국기업에 의한 우리 산업기밀의 불법복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수출과 지난해 실시된 중국강제인증(CCC)을 대행한다는 핑계로 우리 기업의 기술ㆍ제품정보를 획득한 뒤 불법 복제한 제품이 쏟아내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과 `산업기밀의 불법복제 대응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25일 개최해 대책을 모색해봤다. 다음은 특허청 정덕배 사무관의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현황`이라는 주제발표문 요약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13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액이 미국기업(42억달러)보다 많은 44억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 2월 현재 중국에 출원ㆍ등록한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 등의 총 건수는 총 2만3,469건으로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전 중국법원에 수리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은 1,273건이며 이중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정치체제의 특수성으로 우리나라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관련 법률을 세밀히 검토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중국법원은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 권리자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속하는지 여부를 제일 먼저 판단한다. 이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규성`이라는 개념이다. 신규성은 ▲발행된 출판물에 공개 발표되었는지 여부와 실제 실시여부 ▲공ㆍ상업적 목적이나 연구 등에 공개 사용되었는지 여부 ▲구두(口頭), 보고서, 시청각 자료 등으로 공개적으로 알려졌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허받은 기술이라도 중국에서 출원을 하지 않고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 종업원과 업무관련 업자와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원고(권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증거확보를 위해 고용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에 비밀유지 의무를 명기하고 기업체 내부 관리규정으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두어야만 안전하다. 중국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대부분 종업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계약서상에 명기하거나 규정제정, 비밀 유지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종업원들이 이직후 수년동안 관련상품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경업금지조항은 주의가 필요하다. 경업금지에 대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경업금지의 주체가 고급관리직, 기술직, 혹은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어야 하고 ▲경업금지기간은 합리적인 2~3년으로 하는 것이 ▲ 경업금지에 대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련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직무발명의 경우 기술의 사용권, 양도권은 사용자에게 속하지만 사용자는 해당 기술을 사용 또는 타인에게 양도해 얻은 이익중 일정비율을 종업원에게 장려금 또는 보수로서 지급해야 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우선 양도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기술이전 계약시 중국계약법은 계약과정중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가 계약과정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은 계약의 성립여부와 관련 없이 누설되거나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배상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 계약시 관련규정을 규정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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