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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기관 확대한다

직접구매품목 지정제 도입 분리발주 활성화내년부터 중소기업 제품 구매기관이 97개 기관으로 확대되고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직접구매품목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또 관리방식도 '구매금액' 위주에서 '구매비율'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구매제도가 개선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공구매 대상기관은 서울지하철관리공사ㆍ도시철도공사ㆍ부산시도시개발공사 등 연간 예산 1,000억원 이상인 18개 기관이 추가돼 현재의 79개에서 97개로 확대된다. 또 '기관별 직접구매품목 지정제도'를 도입,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공사자재의 직접구매와 분리발주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일괄계약이 부적합한 경우'로 제한돼 있는 분리발주 규정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라는 직접구매 요건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 법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접구매 및 전기ㆍ통신ㆍ조경 등 전문공사의 분리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중기특위는 기대했다. 각 기관별로 직접구매 품목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특위에서는 '직접구매 품목 심의회'를 설치해 선정품목의 타당성을 검토, 확정하게 된다. 제도의 운영방식도 바뀐다. 기존의 '구매금액' 위주로 운영되던 구매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구매비율'로 전환하게 된다. 중기특위는 관련부처가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년 상반기 중 완료, 보고하도록 하고 하반기부터 구매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특위는 12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이한동 국무총리와 관련기관 책임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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