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대기오염 관련 집단소송이 벌어진다. 이번 소송에는 천식 환자 등 20여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자, 잠재적 소송 원고인단이 앞으로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소속 10여명의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서울 대기오염 소송 추진단은 “28일 서울지방법원에 서울 대기오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천식, 만성기관지염, 천식성 기관지염, 폐색성 폐질환, 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을 앓았던 환자 29명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소송단은 지난해 모집한 원고 21명에 이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환자를 모집하는 등 앞으로 상황에 따라 소송 규모를 키워나갈 방침이다. 소송의 피고는 서울의 공기를 맑게 유지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와 서울시, 대기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ㆍ쌍용자동차 등 자동차 생산회사들이다. 소송 추진단은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을 금지하는 배출금지 청구와 지금까지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이어 “대기오염에 대한 정부, 서울시, 자동차 회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자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치료에 대한 부담을 공공의 문제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서울시민 전체의 문제로 부각시키는 데 있다”고 소송의 목적을 밝혔다. 정부ㆍ서울시 등은 이번 소송의 파장을 우려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황 가운데 40∼70%가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재판과정에서 대기오염의 원인인 중국 황사 등을 놓고 자칫 국제문제화할 가능성도 적지않다. 한편 일본에서도 지난 96년 대기오염 문제를 지적한 소송이 벌어져 무려 10년이라는 장기적인 공방을 거친 후 지난해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배상책임을 지는 판결을 받았고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책임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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