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한국판 버핏세' 법안을 전격 통과시킴으로써 소득세 최고세율이 크게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번 최고세율 신설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증세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구나 세율인상과 같이 국민생활은 물론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을 졸속 처리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근로의욕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고소득층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통과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늬만 부자증세"라며 부자증세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도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의 포퓰리즘에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이다.
경제여건과 소득수준 변화에 부응해 필요하다면 세제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최고세율 신설은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이 아니라 부자 때리기에 나서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부자증세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차제에 소득세제 전반에 걸쳐 경제여건 및 소득수준 변화에 맞게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세제개편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은 지난 1996년 이후 한번도 손대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더구나 이번에 신설된 최고세율 과표구간의 경우 기존의 최고 세율구간인 8,800만원과 격차가 지나치게 커 조세형평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가령 2억9,000만원과 8,800만원에 대해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그동안의 소득증가를 반영하는 과세구간을 재설정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소득세와 같은 중대한 제도가 정치적 포퓰리즘에 휘둘리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된다. 부자증세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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